’심석희 폭행’ 조재범, 2심서 징역 1년6개월…원심보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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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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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선 징역 10개월…재판부 “피해선수 엄벌요청 고려”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연합뉴스]


심석희를 비롯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10개월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문성관)는 30일 오전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써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형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1월 심석희를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쇼트트랙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선수 3명이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공개한 뒤 일부 선수가 합의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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