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집단폭행' 피해 남성, 고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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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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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욕설, 소란 피워 체포할 수 밖에 없었다"

  • 경찰관 실명 거론은 '명예훼손' 해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클럽에서 직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 되레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집단 폭행으로 논란이 된 클럽은 아이돌그룹 빅뱅의 승리가 운영하는 버닝썬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9일 이재훈 서장 명의로 강남의 한 클럽 폭행 사태와 관련한 논란을 해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는 경찰이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 김모씨(29)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위가 담겼다.

경찰은 "당시 (클럽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클럽에 출동해 진술을 들으려 했지만, 김씨가 클럽 집기를 던지는 등 흥분하고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했다"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추가 피해를 막는 등 초동조치가 우선인데 김씨는 사안을 진술하기보다 주위에 폭언하고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부득이 체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점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이 사건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씨가 '클럽 대표이사와 직원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나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집단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다. 경찰이 도리어 신고자를 입건했고, 과잉 진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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