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적부심 안한 이유…‘보석신청’ 복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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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01-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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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전 총리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추가 선임…향후 재판 역량 집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를 맡은 최정숙 변호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구속 오명을 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승복했다.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52·23기) 변호사 등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옳은지 여부를 다시 판단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즉각 구속적부심 신청을 안한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을 내놓고 있다.

첫 번째 추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포기하는 대신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만큼, 다음달 기소 후 열릴 재판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추가 선임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이상원(50·23기)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69)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과 구치소를 오가며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당장은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구속수사 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 통원 수사를 받는 가운데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을 접견했다. 주로 수감 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변호인단은 지난 11∼17일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조사 때도 동행했다. 

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 발부 후 처음 검찰에 소환된 지난 25일, 이전과 같이 검찰 신문에 기억나는 대로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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