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靑 임명 강행 野 강력 비판…박근혜정부 9건·이명박정부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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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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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

조해주 중앙 선관위원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 촬영.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4시 조 위원의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개의 30여분만에 정회 후 자동 산회)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첫 사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7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청문회는 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조 후보자를 새 위원으로 내정하고, 같은 달 2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 편향 논란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30여분 만에 파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9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그러나 끝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고 보고서는 송부되지 않았다.

지난 18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행안위 전체회의 개의를 시도했으나 한국당 이채익 간사와 안상수·유민봉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간사 등 4명만이 참석, 의사정족수 5명(행안위원 전체 22명 중 5분의 1 이상)에 미달해 회의를 열지 못했다.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9명, 바른미래당 의원은 1명이다.

한편 야당은 조해주 후보자 임명에 앞서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장관만 7명이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KBS 사장 등을 포함하면 10명의 임명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건은 9개였다. 그보다 앞선 이명박 정부는 17건, 노무현 정부는 3건의 인사 강행이 각각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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