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노사협상 타결…내일 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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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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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제 변호사 제도 도입 동시에 정규직 변호사 일정 비율 채용 합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가 25일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23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경북 김천의 공단 본부에서 만나 쟁점 사안에 합의했다.

이번 파업 결의는 신규 변호사 채용 방식에 대한 노조와 공단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18일 찬성률 82.4%(재적 대비)로 파업을 결의했다.

공단 노사는 합의를 통해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다만 앞으로 소속 변호사를 채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정규직 변호사를 뽑기로 합의했다. 임기제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 노사 갈등은 지난해 조상희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지금의 고용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변호사를 최장 11년의 임기제(최초 임용 기간 5년에 3년씩 2회 갱신 가능)로 채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평균 연봉이 1억원 넘는 소속 변호사들이 단순 사건을 반복처리하는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구조를 보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규직 변호사 채용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또 다른 쟁점이던 직제 개편에 대해선 변호사들의 감독에 따른 법률상담·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기관의 경우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본부 직제 개편은 합의했다.

앞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3월 첫 노조를 설립했다. 현재 가입된 변호사 조합원은 91명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모두 10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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