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구속 양승태, 서울구치소서 어떤 생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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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1-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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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결수용자’로 신분전환…변호인 접견 등 제한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됐다.

서울구치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하고 있던 장소다.

대기 상태에선 간이 신체검사 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수용동에 들어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그러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신분이 ‘미결수용자‘로 바뀌고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결수용자 등 입소자는 교도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신체검사를 받고 샤워를 한다. 대기 때 가지고 들어온 옷과 물품은 모두 영치(보관)한다.

이후 미결수용자용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가슴에 단 뒤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수용시설 안내를 받고 지정된 수용실에 들어간다.

안전 등 수용관리 측면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예우 등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독거실(독방)이 배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해 총 10.08㎡(3.04평) 크기의 독거실을 쓰고 있다.

방에는 규정에 따라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놓인다.

접견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주말과 휴일을 뺀 평일 일과시간에만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다. 가족 등 일반 접견은 주말에 하루 1회, 10분가량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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