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측은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시작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오후 4시쯤 마쳤다.
심리 중간엔 점심을 이유로 30분간 휴정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 측 모두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선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다. 검찰에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7∼8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40개가 넘는 범죄 혐의가 있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전직 사법부 수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이 필요 없다고 맞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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