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심사 5시간30분만에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1-23 16: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측은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시작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오후 4시쯤 마쳤다.

심리 중간엔 점심을 이유로 30분간 휴정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 측 모두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선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다. 검찰에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7∼8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40개가 넘는 범죄 혐의가 있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전직 사법부 수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이 필요 없다고 맞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