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영장심사 '운명의 날'…양승태 주요 혐의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23 0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법관 사찰 등 주요 혐의만 40여개 달해

  • 검찰, 영장청구서 260쪽에 달해…이날 오후 구속여부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보도 이후 676일 만이자 검찰이 지난해 6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정 사상 첫 구속 기로에 놓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한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의 주거지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에게 제기된 혐의는 40여개가 넘는데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가 판사들을 상대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데 관여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비자금 조성,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불리한 인사조치 등을 한 의혹에도 연루됐다.

검찰은 이러한 다양한 의혹 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법농단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내세워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최대한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법원에 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무려 260쪽에 달한다. 방대한 양을 고려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