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27기·사진)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여파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법관수가 부족한 상황이 이유였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해왔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에는 역대 최초로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같은 날 허경호 부장판사(45·27기)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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