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영장심사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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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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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허경호 부장판사가 심리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27기·사진)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여파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법관수가 부족한 상황이 이유였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해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에는 역대 최초로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같은 날 허경호 부장판사(45·27기)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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