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중단…법원 "회계 위법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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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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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본안 소송 판단 전 부패기업 낙인 찍혀 심각한 손해"

[연합뉴스]


법원이 '고의' 분식회계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해당 행정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분식회계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첫 승기를 잡은 삼성바이오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내려진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기업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삼성바이오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주장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증선위 제재에 대해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이사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제표 재작성 역시) 기존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삼성바이오와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 고객들이 거래를 단절할 우려가 있어 삼성바이오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인 지정 처분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증권 발행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면서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 제재로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소액 주주나 기존 이해관계인이 입을 경제적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 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서 “본안 판결로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인용이 결정돼 다행”이라면서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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