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고의 회계 분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제재가 이뤄지면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는 삼성 측이 낸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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