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문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로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18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최 변호사는 “포토라인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또는 23일 이뤄지고,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할 판사는 박범석(46·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가운데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선정된 1명이 맡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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