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내연녀 남편, 위자료는 얼마…간통죄 폐지에도 위자료 큰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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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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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등 결정적 자료 개인이 수집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친족살해 예비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의 내연녀 남편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피의자 임모씨는 김 씨를 내연남으로 지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내연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불륜을 의심하던 남편이 그의 메일을 열어보면서 발각됐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내연녀 임씨의 남편은 간통한 상대방과 상간자를 형사고소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5년 일부에서는 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 금액이 인상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간통 현장에 경찰과 함께 출동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불륜 현장을 적발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해져 자신이 직접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배우자의 부정사실을 입증하고, 결정적 증거의 수집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도 “이번 경우는 김 씨와 임 씨가 부정 사실을 인정한 만큼 다른 재판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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