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청부살인을 의뢰한 여성이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의 내연녀로 밝혀진 가운데 검찰이 적용한 존속살해 예비혐의의 최대 형량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다 적발된 임모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존속살해 예비혐의의 최대 형량은 10년이다.
존속살해죄는 부모를 살해할 경우 적용되며, 친자관계는 가족관계 증명서상 기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법조계는 양자가 양친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이지만 혼외자가 부모를 살해하면 보통의 살해죄가 된다고 전했다.
형법상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임씨와 같이 청부를 한 교사범도 범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다만 범죄가 예비나 음모에 그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현직 중학교 교사인 임모씨는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6500만원을 건네고 살해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를 내연남으로 지목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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