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 재조사 권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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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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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응찬의 신상훈 몰아내기용 허위고소로 판단

  • 검찰이 라응찬 위해 권한 남용한 정확도 포착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16일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재차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16일 이른바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재차 권과했다.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도 당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은 근거 없이 배척하고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추측성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행태를 보였다고 과거사위는 판단했다. 즉 근거 없는 고소를 결과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번 재권고로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경영진 관련 사건에서 과거 검찰이 사적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정황이 거듭 알려지게 됐다.

사기업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기획성 고소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 과거사위의 재조사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사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6일 엄정한 재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재조사 권고도 부실수사가 원인이었다.

2010년 당시 검찰은 라 전 회장 지시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신한은행 직원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나서야 신한금융 수뇌부를 압수수색해 부실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직원 진술은 2015년 결론을 내리기까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고소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문제 제기도 무시했다. 당시는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두고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측이 갈등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검찰은 최정예 금융수사 부서인 금융조세조사3부 검사 전원을 투입해 수사에 들어갔다. 개인 비위에 대한 고소 사건이 보통 형사부에 배정되는 점을 볼 때 이례적인 행보였다.

결국 검찰은 2015년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종결한 사건을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재조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조만간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남산 3억 의혹을 포함한 ‘신한 사태’ 전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조사를 권고하며 검찰이 기소한 고소 내용도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판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신 전 사장은 6년간 재판 끝에 지난해 3월 대부분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남산 3억원과 관련된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 횡령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 선고했다.

거짓 증언을 방치한 정황도 확인됐다. 과거사위는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라 전 회장이 2013년 12월 재판에 나와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에 관해 아는 바 없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당시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미뤄오다가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거짓 투병 논란이 일자 공소시효를 열흘 남짓 앞두고 출석해 비난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라 전 회장뿐 아니라 신한 임직원의 조직적인 위증 혐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을 키웠다. 당시 검찰은 “문제의 3억원이 외부 인사에게 건네진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돈을 직접 건넨) 이 전 행장이 (3억원 횡령)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다.

이밖에 과거사위는 확실한 진상 규명을 위해 허위 고소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의 무고 의심 정황도 살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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