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충남도당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민주당이 만든 인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민지 기자
입력 2019-01-16 20: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추징금 2000만원 선고받아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사진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오른쪽 두번째)이 2일 시청 봉서홀에서 시무식이 끝난 뒤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민주당과 구 시장이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구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모두가 예견했던 참사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갈 길 바쁜 천안은 이제 '구본영 리스크'까지 짊어져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천안 시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천안 시정은 안중에도 없었던 민주당과 구 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오늘의 파국을 초래했다"면서 "무리한 공천 후폭풍의 참담한 피해와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는 온전히 천안시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시장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뻔뻔하게 2심, 3심 운운하지 말고 천안시의 백년대계와 천안시민의 안녕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해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도 "부적격 하자 후보를 자랑스레 전략 공천한 과오를 인정하고 시민들께 엎드려 석고대죄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과 구 시장은 천안시장 재선거가 발생한다면 관련 선거비용 전액 부담을 공개 약속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에도 내로남불 구태를 반복한다면 천안시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