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핵심은 손 의원이 문체위 여당 간사로 이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다”라면서 “문화재청 발표를 보면 손 의원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문화재청은 손 의원이 이 거리가 ‘근대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즉, 이 목포 거리가 문화재가 돼야 한다는 신념을 손 의원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손 의원이 문화재 거리 지정 의아했다고 말한 것은 문화재청 발표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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