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손혜원, 문화재 지정 사전 인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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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1-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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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 가능성 거론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핵심은 손 의원이 문체위 여당 간사로 이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다”라면서 “문화재청 발표를 보면 손 의원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문화재청은 손 의원이 이 거리가 ‘근대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즉, 이 목포 거리가 문화재가 돼야 한다는 신념을 손 의원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손 의원이 문화재 거리 지정 의아했다고 말한 것은 문화재청 발표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만약 손 의원이 이 거리를 문화재 거리로 발전시킬 마음이었다면 사적 매입이 아니라 공공재단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했다”면서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고 범죄성도 배제할수도 없다.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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