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이번엔 판사 불러 “벌금형 해달라”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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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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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아들 재판 청탁…서 의원 "죄명 바꿔달라 한 적 없다" 반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족 채용’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인 이번에는 지인 아들 재판과 관련해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최근 체육계 미투가 확산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성추행 피의자와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재판에서 쟁정은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에만 응했다. 다만 서 의원은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을 피해 갈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재판사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박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한편 서 의원은 2016년 7월 자신의 친딸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자 당의 징계가 확정되기 전 스스로 탈당했다. 이듬해 7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재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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