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고 친 손혜원…측근 등 목포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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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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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등록전 거래…이후 가격 4배 가량 올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손 의원은 문화재정을 감시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회 민주당 간사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SBS는 15일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한 면(面) 단위 등록문화재로,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11만4000여㎡를 아우른다. 종래 문화재청은 면적 단위가 아닌 개별 건축물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보도에 따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

손 의원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도 자신의 조카와 지인 명의로 문화재 등록 1년 전에 구입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귀 얇은 주변 엄마를 설득, 각각 아들·딸들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해 샀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SBS는 손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명의로도 건물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SBS는 손 의원과 관련된 이들 인물 혹은 기관이 사들인 건물 9채 중 8채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거래됐고, 1채는 등록 직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가량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근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는 수리·보수 등을 보통 국비나 지방비로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한다. 이러한 까닭에 일단 문화재로 등록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도 문화재 등록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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