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대책 마련”…與, 자본시장 혁신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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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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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법‧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지원사격

  • '업계 숙원'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개정안 처리도 속도낼 듯

금투업계와 간담회 하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서 발굴한 과제를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증권사 사장들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자본시장 혁신과제,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 등을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7개 법안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즉,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풍부한 유동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획기적 대책을 조만간 자본시장특위에서 집대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을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금융위가 앞장서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법,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지원사격’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개정안’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존 은행 중심의 ‘보수적인 대출’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투자’로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돼 1% 지분보유 의무, 의결권 제한 등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적용받아 역차별론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PEF와 헤지펀드를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해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관투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업계가 촉구한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관련 개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김병욱‧최운열 의원이 증권거래세 관련 법안을 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4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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