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옛 당원들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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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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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도 "재판관들이 부여된 권한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사진=아이클릭아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와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신씨와 윤모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열거 당시 성명뿐만 아니라 지위와 경력 등을 늘어났다.

이에 신씨 등이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소송상대는 국가와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당한 재판관 8명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찬성 의견을 낸 당시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다.

헌재는 그해 1월 29일 결정문 일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에서 신씨와 윤 대표 이름을 삭제했다.

1심은 “결정문에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방대한 양의 서면과 증거들을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했다”며 “헌재 홈페이지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최종 결정문이 게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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