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입당하겠다’ 황교안은 누구? 공안통 검사로 명성 쌓고 청문회용 납세로 비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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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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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해산 주도…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권한대행 맡아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는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다. 황교안 전 총리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사시 23회(연수원 13기)를 마쳤다.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 공안 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구고검장을 역임하는 등 공안통 검사로 꼽힌다.

황교안 전 총리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시절,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전담팀이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 도청한 사건인 이른바 ‘삼성X 파일’ 수사를 지휘했다.

황교안 전 총리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속수사’를 강하게 주장해 첫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되기도 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3월 실시된 검사 인사에서 승진이 누락된 13기 가운데 유일하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아들의 전세보증금, 총리 인사청문회 때에는 딸의 신혼집 임차보증금에 대한 증여세(贈與稅)를 내지 않았다가 청문회를 앞두고서야 납부했다. 이를 계기로 ‘청문회용 증여세’라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것은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주도했을 때다.

그는 2013년 9월 이석기 RO사건이 발생하자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7명의 검사로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TF(Task Force)’를 만들고, 그해 11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결국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렸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황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 직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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