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세원 비보에도…감사원 국장이 술마시고 응급실 의료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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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1-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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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직원 만류에도 간호사 폭행하고 폭언 반복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감사원 국장이 오늘(11일) 새벽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됐다. 이 국장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자신의 직위를 내세워 의료진을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1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감사원 국장 A씨가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7분쯤 넘어져 피부가 찢어진 상태로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나 공무원인데” 등의 발언으로 응급실 의료진을 협박했다. 특히 한 간호사에겐 직접적인 폭행까지 가했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응급실 의료진에게 갑자기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다”면서 “옆에서 다른 직원들이 ‘국장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주취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분당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간호사 눈을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나아가 의료진에게 상해를 입혔을 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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