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2심도 징역7년…"매관매직 앞장서 민주정치 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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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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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월~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뇌물이 무려 8000만원, 공천과 관련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6억2500만원이나 된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고 하는 제1의 가치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 결정되게 해 매관매직 사회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정치자금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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