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 캐나다서 '가이드 폭행'...법조계 "우리나라서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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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1-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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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 피하기 어려워"

박종철 예천군의회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종철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 출장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비난 여론이 뜨겁다. 법조계에선 이번 박 의원의 폭행 사건을 두고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의 가이드 폭행의 경우 우리나라 형법상 원칙인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속인주의란 국적을 기준으로 해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시키는 것을 뜻한다.

홍성훈 법률사무소 다한 대표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박 의원)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이상 폭행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또 다시 처벌이 가능하다”며 “단,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것을 참작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재윤 변호사도 “외국이든 자국이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받는다”며 “박 의원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알려진다. 가해자의 범죄 혐의는 피해자의 국적‧거주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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