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평범한 주부일 뿐"…'비겁한 변명'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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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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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 징역 4년 선고

  • 재판부 "소라넷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인간의 존엄 훼손" 질타

[연합뉴스 제공. 저작권자 연합뉴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4억10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송씨는 1999년 9월~2016년 3월까지 약 18년간 남편과 고등학교 친구 부부 한 쌍과 함께 국내 최대 불법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소라넷 수사에 착수해 소라넷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을 먼저 붙잡았다. 해외를 돌며 수사망을 피하던 4명중 1명인 송씨는 유일한 한국 여권 보유자로,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영주권 등을 얻으려 애쓰는 등 국내 수사를 피하려 했다"면서 "객관적 증거에 대해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모른다'로 일관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라넷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송씨는 재판 내내 자신은 소라넷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라넷은 남편과 동창 부부가 전적으로 운영했고, (나는) 평범한 주부일 뿐"이라면서 "영어도 못하고, 은행 관리도 남편이 해왔다. 자신은 남편에게 계좌를 만들어 준 것 밖에 없다"는 진술로 일관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라넷의 제작·개발 단계서부터 관여했고,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소라넷 광고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납득 못 할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강하게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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