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학대·암매장' 친부 징역 20년, 동거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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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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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DB]


친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고준희(5)양 사건의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양 친부 고모(38)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7)씨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63)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는 고씨는 준희양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특히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뜨린 뒤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그해 12월 8일에는 실종신고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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