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사고 9명 입건…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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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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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 소유주 등 불구속 입건…설치·시공 업자 등 2명은 구속영장 신청

4일 오후 김진복 강릉경찰서장이 강원도 강릉경찰서에서 강릉 펜션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지난해 12월 18일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9명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안전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과 점검·관리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펜션 운영자 A씨, 무등록 건설업자 B씨와 C씨, 기타 불법 증축을 한 펜션 소유주 2명 등은 불구속입건했다.

또 무자격 보일러 설치업자 최모 씨와 가스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 2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수사를 위해 강원지방경찰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강릉서 형사과 등 72명의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번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약 10cm가량 절단해 배기관의 체결홈이 잘려 나갔고,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오링을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에 규정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배기관의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농어촌 민박에 대한 가스안전 관리규정, 가스공급자의 보일러 안전점검 항목 등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그간 수사결과를 정리해 사건을 송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해 학생 및 가족들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위해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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