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일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별 변호사
입력 2019-01-06 07: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법,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총액에 포함"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이하 ‘경영평가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면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성격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의 2018년 10월과 12월,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대법원이 최초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성격에 대해 판시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근로복지공단은 A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자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평가성과급을 누락하였다. 그러자 근로자의 유족은 평균임금의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본 사안에서는 경영성과급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A공공기관은 보수규정에 경영평가성과급의 산정방법,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해 상세히 정하였으며,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사망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위 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위 성과급의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더욱이 A공공기관은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위 성과급은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은 최근 B공공기관에 재직하던 근로자들이 퇴직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이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을 재차 인정하기도 하였다.

본 사안에서는 평균임금 및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앞서 밝힌 판례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2012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있지 않아 소속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B공공기관은 직원연봉규정 및 시행세칙이 B공공기관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시기등을 정하고 있으며, B공공기관은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없이 지급하였다는 점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판결).

대법원이 최초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성격에 대해 판시하였던 사안에서는 A공공기관이 퇴직금 산정에 위 성과급을 고려하였다는 사정도 포함되어 있고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였는데, 이어진 B공공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을 통하여 위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산정 시 대법원의 판단기준 및 해당 기관의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 해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전별 변호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