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간인 사찰' 폭로…참고인 출석한 김태우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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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1-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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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수사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수원지검에 사건 배당

[사진=연합뉴스]



3일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관련 의혹을 설명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을 앞둔 가운데 김 수사관이 받고 있는 혐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본인이 입수한 여권 고위 인사 비리 첩보 의혹을 검찰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김 수사관 혐의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폭로한 대표적인 첩보는 ‘우윤근 대사 1000만원 수수’ 건이다.

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은 본인이 사용하던 컴퓨터 안에서 나온 107개 문서 목록도 비밀 누설로 보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의 감찰 결과는 김 수사관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건의했다.

다만, 폭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그 폭로가 정당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수사관 혐의에 대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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