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한국당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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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12-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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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0일 후 본회의 상정

27일 저녁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전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조승래·김해영·박용진·박찬대·박경미·서영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등 총 9명이 참여했고, 전원이 찬성했다.

한국당이 불참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재적위원(14명) 5분의 3 이상을 충족해 가결됐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은 330일 뒤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가결 후 “한국당 의원들도 같이 해줬어야 한다”며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달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교육위는 180일이라는 시간이 새롭게 주어졌지만 180일을 다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패스트트랙 의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논의의 한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더 심도 깊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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