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사건의 전말…경찰, '일방' 아닌 '남녀쌍방' 폭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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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2-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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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역 폭행사건, 남성 3명·여성 2명 등 5명 전원 검찰행

  • 폭력 및 모욕죄, 객관적 증거 및 목격자 진술로 '쌍방폭행'으로 결론

[지난달 13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사건당일 폭행장면과 피해모습이 담긴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 남녀 쌍방 폭행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26)씨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와 B씨 2명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돼 각각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씨 등 여성 일행 2명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쌍방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폭행 당사자인 여성의 인터넷 고발글로 세간에 알려졌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 여성은 남성들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은 뒤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까지 더해져 공분을 샀다. 반면 남성들은 여성들이 먼저 남성혐오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남녀 일행이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사건으로 결론냈다.

남성들은 주점을 나가려는데 여성이 자신들을 붙잡았다고 진술했고, 여성들은 남성이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주점 밖에서 벌어진 폭행으로 B씨는 머리를 다쳐 전치 2주를,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겨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성 일행 1명 역시 남성이 발로 찬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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