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총리실 민간인 사찰 관련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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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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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 문건 유출' 연루 조응천 전 비서관 무죄

  • 박관천 전 행정관 집유 선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법적 처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정권에서 제기된 불법사찰 의혹은 재판을 통해 권력 주변인들의 ‘부나방’ 같은 행태가 밝혀지며 실형 처벌 등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은 두 번에 걸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다. 2008년 야당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한 불법사찰을 폭로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11년 법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형이 내려졌다.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2012년 장진수 전 총리실 지원관실 주무관 폭로로 시작된 두 번째 수사에서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윤회 문건’ 사건은 2014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감찰보고서가 단초가 된 사건이다. 당시 박 전 행정관은 이를 직속상관인 조응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서 최순실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 사건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검찰은 내용 진위와 문건 유출 경로를 수사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문건 유출의 책임을 물어 조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 박 전 경정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2년여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최순실이 실제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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