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비밀누설 혐의 유죄 가능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승주·한지연 기자
입력 2018-12-26 0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각선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

  • "처벌 여부 결과 지켜봐야" 주장

  •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도 논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 특별감찰관에서 근무하다 비위 문제로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 처벌 수위도 논란의 쟁점이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유죄 여부는 공개된 비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누설된 비밀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비밀로 인정된다. 홍성훈 법률사무소 다한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비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엄수의무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기존 판례 입장”이라고 밝혔다.

즉 비밀공개로 국가 기능의 위협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박관천 전 행정관이 정윤회씨가 청와대 내부인사를 만났다는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해 1‧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유다. 문건 공개로 청와대 감찰 활동이나 청와대 인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김 수사관에 대해서도 유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동일한 판단이 내려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 수사관의 경우 국민 알 권리 보호와 충돌하는 점도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첩보문건의 대통령기록물 여부도 논란거리다.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해당 보고서는 결재권자인 대통령 결재가 없고, 초본이어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김 수사관은 향후 대검찰청 감찰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골프접대 의혹과 경찰청에서 지인의 뇌물혐의 수사 진척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셀프 승진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와 별도로 형사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단 설치 등을 요구했다. 석 변호사는 “사건 비중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사안”이라면서 “수원지검(청와대 고발)과 서울동부지검(자유한국당의 청와대 고발)으로 분산된 사건을 한 곳에서 수사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