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합의 불발…與 ‘패스트트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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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12-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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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집단 퇴장하며 소위 파행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조승래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0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한국당과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집단 퇴장했다.

한국당은 교육부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반발했다. 김현아 의원은 “입법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라며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 회복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퇴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치원 관련법을 개정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하고 더 이상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며 “바른미래당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지 결정한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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