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특활비?…시민단체,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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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12-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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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도둑 잡아라 등 시민단체, 집행내역 일부 공개

  •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 논란

  • 2016년 국회 특정업무경비 180억원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19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특정업무경비가 영수증도 없이 사용되는 등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제2의 특수활동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와 함께 이날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단체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지난 14일 국회사무처에서 받아 △2016년 6∼12월 특수활동비 52억9221만8890원(962건) △2016년 1∼12월 특정업무경비 180억원 가운데 27억원 등 일부를 공개한 자료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다.

지침상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 지급·후 사용’도 안 된다.

20대 국회의원들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입법 및 정책개발 명목으로 책정된 5억4000만원을 월 15만원씩 받아썼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대 월 3750만원,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월 600만원을 수령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상호,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진석 의원이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억8470만3450원을 썼다.

예를 들어 ‘국회운영조정지원’, ‘국회운영협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집행했으나, 구체적으로 주체와 출처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하 대표는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를 붙이게 돼 있고,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 및 관리하게 돼 있는데도 대부분의 지출에서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정액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한 18억7000여만원 가운데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첨부된 지출액은 2473만원에 불과했다.

하 대표는 “현금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한 비율이 12억4087만원으로 지출액의 45%에 달하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30만원을 제외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지출이 98.7%에 달한다”면서 “증빙을 붙이는 게 원칙이 아니라 첨부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것처럼 운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016년 국회의 특정업무경비는 총 180억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 집행 난맥상의 전모를 파악하려면 전체 집행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정업무경비 유용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원은 국회 사무처에 “특정업무경비를 구체적 증빙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 대표는 “특정업무경비 중에는 현금이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뭉칫돈으로 나갔으나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돈들이 많다”면서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다. 국회공무원이 수령자로 돼 있는 돈들은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특정업무경비 중 입법 및 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 월 15만원은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해 월정액으로 각 의원실에 집행된 것”이라며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증빙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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