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1심서 승소…법원 “면직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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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12-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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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면직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사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오후 열린 안태근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불복 소송에서 “원고의 수사비 지급에 불법 또는 사사로운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검사들이 추후 돈 봉투를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안 전 국장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안 전 국장 행위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식 시점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를 기소한 지 4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여서 수사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면서 “추후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검사들에게 현금 봉투를 줘 불필요한 의심을 만든 것 자체는 부적절한 처신”라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한 검찰 특수본 본부장이던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특수부 소속 검사들과 저녁을 먹었다. 안 전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수본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안 전 국장과 함께 참석한 법무부 후배 검사 2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줬다.

두 사람은 수사비 보전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명 모두 면직 처리했다.

이 전 지검장도 앞서 지난 6일 면직 처분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0월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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