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억울한 혐의 벗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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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변호사·기자
입력 2018-1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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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라는 말의 무게

성범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 경우도 많다.

물론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자신이 잘못한 점 이상으로 책임을 져서도 안 될 것이다.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가 전과가 없고 피해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인 경우라면, 변호사 입장에서무죄판결을 받아내는 일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사실상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백하다는 피고인 주장만을 대변해 무죄 주장만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기록 검토 결과 유죄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무죄 주장만을 하다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받아들여져 양형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결국 사안에 따라 사건 유형별·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변호인의 노련미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피고인의 결백을 밝혀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해 보인다.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를 찾을 수도 있고, 변론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도 떠올릴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을 수도 있다. 당사자들이나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 주변을 잘 탐문해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증인을 찾는 경우도 있다.

또, 사건 유형별, 수사·재판 단계별로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다. 성폭행, 성추행, 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있는데 유형별·진행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예컨대, 몰카 범죄의 경우 사진 수위, 촬영회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다. 나아가 연인관계 등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촬영에 성적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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