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 안끝났다…김영환, 법원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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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12-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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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김혜경 불기소 적절성 검토 요청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을 방문, 재정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사건에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검찰이 트위터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게 적절한지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내린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로 쓰인다.

김영환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김혜경씨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다.

김 전 후보는 검찰 발표가 나오기 전날인 지난 10일 이 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재정신청 자격을 확보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이나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만 요청할 수 있다.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며 고발한 일반시민에겐 자격이 없다. 

김 전 후보는 “이 지사 혐의 일부와 부인 김씨 사건은 불기소로 덮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 문제”라면서 “불기소된 여러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 감정이 소모될 것이므로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재정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안에 기각 또는 검찰에 공소제기(기소)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신청과 함께 신청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김 전 후보는 오는 13일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 지사 혐의 중 불기소된 사안에 대한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검사 사칭·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했다. 반면 배우 김부선과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조직폭력배 연루설, 우익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가입 의혹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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