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 1명 등록…사상 최초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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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12-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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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희 전 서울변회 회장만 출마…2013년 직선제 도입후 처음

  • 회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당선…저조한 투표율 등 현실 미반영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 제50대 회장 선거에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단독 출마한 가운데 선거 규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1일 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지난 6일까지 이 전 회장이 유일하게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경쟁자가 없다고 해서 마냥 즐거운 상황은 아니다.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때와 단독 출마했을 경우에 선거 규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회칙과 선거 규칙에 따르면 △후보 2인 이상 출마 시 전체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이상 득표한 자 중 다수 득표자 △단독 출마 시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득표를 대한변협 회장 당선 요건으로 두고 있다.

단독 출마한 이 전 회장의 경우 전체 대한변협 회원 2만1430명(11월 30일 기준) 중 3분의 1인 7000여표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저조한 투표율이다. 지난 2013년 제47대 회장부터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율이 60%를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제47대 55.9%, 제48대 58.3%, 제49대 55%를 기록했다.

때문에 이 전 회장이 선거 규정 개정을 요구했지만, 대한변협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협 측은 “해당 규정은 2012년에 만들어졌다. 그동안 단독 출마가 없어 사문화돼 있었다”며 “특정인을 위해 이를 개정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일 이 전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한변협 선거가 대통령 선거 규정을 잘못 준용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70~80%에 이른다”며 “대한변협 선거에 대선과 같이 3분의 1을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만약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변협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협회장 업무는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해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변협 회칙에 따라 김현 현 협회장이 계속한다.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다. 이 전 회장은 “한 번 회장 선거를 치를 때마다 변협 예산 4억이 드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선거가 무산될 경우 4억원의 변협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선거가 실시되면 이 전 회장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출한 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을 다시 내야 한다. 이미 낸 기탁금 5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전 회장은 “이번 선거는 변협 선거 역사상 유례가 없는 단독 후보가 출마한 선거”라며 “종전의 이념 대결, 서울과 지방 간의 대결, 기성과 청년변호사의 대결, 사시와 로스쿨의 선거 프레임으로 인해 사분오열됐던 과거 선거와 달리 화합을 이뤄낼 다시 없을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선거 규정이 불합리하더라도 정정당당히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변호사 직역 사수 △형사성공보수약정 부활 △형사소송 전자소송화 △국선변호제 대한변협 이관 △대법관 및 헌재재판관 재야변호사 쿼터제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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