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기소…‘혜경궁 김씨’ 김혜경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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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1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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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지사 "예상했던 결론…도정에 전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1일 이 지사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세 가지 혐의 모두 앞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사안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강제입원을 강요한 것 등에 대해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방선거 기간 중 부정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금 규모를 선거공보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의견을 낸 배우 김부선씨와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설 등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08__hkkim)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이날 계정주로 지목된 김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혜경궁 김씨 계정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이 있던 올해 4월 ‘자유한국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구요’라는 글을 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전해철 의원은 이 지사의 경쟁 상대였다. 2016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글을 올려 준용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 지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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