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 “동의해 신체 접촉…강제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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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12-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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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첫 재판 열려…촬영모델 성추행 혐의 부인

                                         사진작가 로타 [사진=로타 페이스북 캡쳐]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촬영 중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이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성추행 혐의를 적용한 검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나 폭행으로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로타’라는 예명으로 더 잘 알려진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20대 여성 모델 A씨를 촬영하던 중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최씨가 촬영 모델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올해 2월 처음 불거졌다. 모두 3명이 피해를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은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경찰은 A씨를 성추행하고 또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이뤄지는 2회 공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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