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후원강요’ 김종 전 차관, 구속 만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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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2-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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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 업박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 만기로 석방됐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종 전 차관은  9일 새벽 0시에 구금된 지 2년여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심과 2심, 3심 모두 최대 6개월이다. 이 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일단 풀어줘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을 9일자로 직권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종 전 차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김종 전 차관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차관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순실 씨의 사익추구에 적극 협력했다”며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 전 차관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김종 전 차관은 최씨 등과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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