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 6개월…총 형량 4년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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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2-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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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범위한 민간인·공직자 사찰 유죄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우 전 수석의 형량은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토록 지시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명호 당시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보고받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전 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된 첩보 내용을 볼 때 장래 임용을 위한 인사 검증을 위해 한 정당한 직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란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유를 침해해 임직원을 감시·사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에 대해 비판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고, 국정원의 폭넓은 권한을 사유화한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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