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농민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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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2-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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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던진 혐의

지난달 11월 29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74) 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나서던 중 항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74) 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던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경찰은 남씨를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남씨 범행 당시 대법원장 승용차 한쪽 바퀴에만 불이 붙어 차 안에 타고 있던 김 대법원장과 비서관, 운전기사 모두 다치지 않았다. 남씨 몸에도 잠깐 불이 붙었으나 곧바로 진화돼 특별히 다친 곳은 없었다.

앞서 남씨는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와 동지농장 운영을 병행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때 법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개월여 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다가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씨가 다른 사람과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나 범행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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