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가상화폐로 빌린 돈 갚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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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2-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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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법조계에서는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뭔가요?

A. 비트코인이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질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디지털 단위인 ‘비트’와 동전이라는 뜻의 ‘코인’을 합친 용어입니다. 온라인이 가속화될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달러, 원화 등 기존의 법화를 대신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2009년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해 처음 개발했습니다.

Q. 가상화폐는 실제 거래소도 있고, 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A. 가상화폐가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지 따지려면 법률적 성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상화폐는 디지털 상에 존재하는 코드, 일종의 ‘전자기록’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를 갖기 어렵고, 민·형사상 강제집행을 실행할 법적 근거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Q. 가상화폐를 투자 개념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금융상품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뉩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채굴되는 가상화폐는 특정 발행자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기초자산의 가치를 평가해 미래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파생상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Q. 법원 판결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A.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물건이나 지급결제수단, 재산 등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소유권 소송이 늘어나면서 가상화폐의 재산적 성격을 인정한 판결이 하나둘 나오는 추세입니다.

Q. 최근에는 어떤 판결이 있었나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A.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받은 업주에게 법원이 재산 몰수를 내렸는데요,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가상화폐를 몰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다고 본 것이다.

Q. 법원이 비트코인을 물건으로 본 배경은 뭘까요?

A. 비트코인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현실에서 재화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원심에서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항소심은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무한 생성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와는 다르고, 게임머니도 재화에 해당하므로 전자파일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고, 이를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Q.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는 ‘전자화된 파일’이었지만 지금은 재화다.‘ 이렇게 바뀐거군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A.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가치를 부정했던 과거에서 탈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 사이의 권리관계, 투자자 보호 등 앞으로 법률적 쟁점이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진행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차장/출연 :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그래픽=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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