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법안, 법사위 못 넘었다…여성폭력·성 평등 용어 두고 이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18-11-28 17: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달 3일 열리는 법안심사 제2소위서 재논의

2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폭력·살해 사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이 법안 이름에 ‘여성’이 명시된 점과 법안 내용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상정했지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제2소위는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성별에 기반한 혐오와 차별로 인한 폭력·살인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자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담았다.

하지만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진선미 여가부 장관에게 “중요한 법안이지만 편향돼 있거나 검토가 미흡하다”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남성도 보호해야 할 대상인데, 법률 명칭이 ‘여성’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라며 “소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여가위에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대체 용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여성폭력이라는 법안명을 받아들였다”며 “폭력 피해자가 여성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고, 여성의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성 평등이라는 용어와 관련, 진 장관에게 “유엔에서 성 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고 중재했다.

진 장관도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는 양성평등과 성 평등 용어를 혼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법안 통과 진행을 위해서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법원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리기 전에도 비양육부·모의 자료를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이 법체계와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