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하겠다”는 ​마이크로닷 부모…뉴질랜드서 강제송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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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1-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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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결과 따라 범죄인 송환 가능…제천경찰서 재수사 돌입

  • 한국·뉴질랜드 2000년 이후 범죄인인도 총 8건

[사진=채널A 방송화면캡처]

 
유명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가 과거 수십억대 사기를 저지르고 뉴질랜드에서 20여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의 입국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범죄인 인도조약과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맺어져 있는 만큼 마이크로닷 부모가 고의로 입국을 미루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송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이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는 피해액을 갚지 않을 경우 마이크로닷 부모의 구속 가능성을 점치며 송환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을 만드는 데 2~3주 걸린다. 만드는 대로 한국에 귀국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고의로 입국을 지연하거나 재수사 결과 사기 혐의가 입증된다면 법에 따라 송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1월 한 TV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 가수 마이크로닷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 송환하려면 법원이 마이크로닷 부모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법원이 마이크로닷 부모가 도피 목적을 갖고 뉴질랜드로 향했다면 공소시효가 중지돼 기소가 가능하다.

충북 제천경찰서가 마이크로닷 사과문을 바탕으로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한만큼 혐의가 입증되면 뉴질랜드 정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범죄인 인도 사건은 총 8건 있었다. 지난 1월 용인에서 친모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김모씨 송환이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약 20년 충북 제천에서 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뒤 야반도주를 했다는 의혹이 퍼져나갔다.

마이크로닷 측은 초기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밝혔으나, 하루 만에 사과문을 공개하고 현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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