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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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11-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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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정기회의서 의견 모아…20일 김명수 대법관에 의견 공식 전달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정기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판사의 탄핵소추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한 판사들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판사 105명 가운데 53명이 탄핵소추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했다. 9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채택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판사 탄핵 등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회의가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표판사들과 김 대법원장 만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판사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재적 의원 가운데 절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판사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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