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부인 ’혜경궁 김씨’ 계정주”…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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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11-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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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계정주인 내 배우자 아냐…경찰 정치수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일 오후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혜경씨를 기소해달라는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넘겼다.

지난 7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사진이 여러번 올라온 점,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주라고 결론 지었다.

김씨는 올해 6·13 지방선거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 계정을 통해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이 트위터 계정으로 올려 문 대통령과 준용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의원이 지난 4월 혜경궁 김씨 계정이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있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전 의원이 고발한 사건은 지난달 취하됐지만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이 같은 사안으로 고발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이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출근 직전 기자들을 만나 “트위터 계정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만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고 경찰에 날을 세웠다.

앞서 경찰이 김씨를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주로 결론지은 사실이 알려진 지난 17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올린 또 다른 글에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 행위”라고 경찰을 맹비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과 결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수십차례 압수수색 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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